지하안전 영향평가부문 |
* 2018년 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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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 굴착공사시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·예측·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(“특별법” 제54조) | |
평가종류부문 | * 지하안전영향평가,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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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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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지하안전점검, 지반침하위험도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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